일본, 북 해상검색시 무력충돌도 불사
日방위청장관, “북한이 습격하면 미국과 함께 반격" "이지스함 동원 예정"
북한 핵실험후 북한선박에 대한 해상 검색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방위청장관이 미국과 해상 검색 도중 북한이 군사적 반발을 할 경우 일본도 군사적 반격을 가할 것임을 강력 시사해 주목된다.
방위청 장관 "북한이 습격해오면 미군과 함께 반격"
16일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청 장관은 이날 오전 일본 중의원 테러방지·이라크 부흥특별위원회에서 현재 헌법 해석으로 금지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 “(일본과 미국의 함정이) 동행하고 있었을 때에 상대가 습격해 오면, (일본이 미국과) 하나가 되어 방어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겠는가"라며 "무기 등 방위 규정에 따라 반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정부의 지금까지 공식견해는 미국 함정 방어와 관련된 헌법 해석과 관련, “일본은 자위의 목적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미 함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일본언론들은 규마 장관 발언을 ‘공해상에서 미국 함정이 공격당했을 경우 보급활동 등으로 함께 있는 자위함이 응전해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자위대가 주한미군과 함께 북한선박 해상검색을 단행하고 이때 북한측이 무력을 동원해 반발할 경우 일본 자위대도 미군과 함께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의지 표현으로 풀이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와 관련, "북한선박에 대한 검색을 할 때 현재 일본정부가 미군에 대한 급유, 식수공급외에 해상자위대가 직접 북한선박을 검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현행법은 정지요청에 따르지 않는 선박에 대한 경고사격을 할 수 없고, 승선에 검색을 할 경우에도 사전에 상대 선박 선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또한 승선한 자위관의 무력사용에도 제약을 가하고 있어, 현재 자민당 등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도양에 파견된 이지스함 등 북한선박 검문에 동원"
규마 장관은 이밖에 유엔 대북결의안 채택에 따른 향후 대북 대응과 관련, “일본정부가 ‘주변 사태’라고 인정했을 경우는 테러대책특별조치에 따라 인도양에 파견하고 있는 해상 자위대를 운용, 미군의 후방지원에 임하게 할 것” 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 지원 차원에서 인도양에 파견해 있는 일본 이지스함 등을 귀환시켜 북한선박 해상검색 등에 동원할 예정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밖에 일본 집권 자민당의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정책조정회장은 앞서 15일 “핵보유 논의는 필요하다”며 사실상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일본 수뇌부가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및 핵무장 등을 앞다퉈 주장하고 있어 일본 우익이 북한 핵실험을 군사대국화의 호기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방위청 장관 "북한이 습격해오면 미군과 함께 반격"
16일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청 장관은 이날 오전 일본 중의원 테러방지·이라크 부흥특별위원회에서 현재 헌법 해석으로 금지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 “(일본과 미국의 함정이) 동행하고 있었을 때에 상대가 습격해 오면, (일본이 미국과) 하나가 되어 방어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겠는가"라며 "무기 등 방위 규정에 따라 반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정부의 지금까지 공식견해는 미국 함정 방어와 관련된 헌법 해석과 관련, “일본은 자위의 목적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미 함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일본언론들은 규마 장관 발언을 ‘공해상에서 미국 함정이 공격당했을 경우 보급활동 등으로 함께 있는 자위함이 응전해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자위대가 주한미군과 함께 북한선박 해상검색을 단행하고 이때 북한측이 무력을 동원해 반발할 경우 일본 자위대도 미군과 함께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의지 표현으로 풀이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와 관련, "북한선박에 대한 검색을 할 때 현재 일본정부가 미군에 대한 급유, 식수공급외에 해상자위대가 직접 북한선박을 검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현행법은 정지요청에 따르지 않는 선박에 대한 경고사격을 할 수 없고, 승선에 검색을 할 경우에도 사전에 상대 선박 선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또한 승선한 자위관의 무력사용에도 제약을 가하고 있어, 현재 자민당 등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도양에 파견된 이지스함 등 북한선박 검문에 동원"
규마 장관은 이밖에 유엔 대북결의안 채택에 따른 향후 대북 대응과 관련, “일본정부가 ‘주변 사태’라고 인정했을 경우는 테러대책특별조치에 따라 인도양에 파견하고 있는 해상 자위대를 운용, 미군의 후방지원에 임하게 할 것” 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 지원 차원에서 인도양에 파견해 있는 일본 이지스함 등을 귀환시켜 북한선박 해상검색 등에 동원할 예정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밖에 일본 집권 자민당의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정책조정회장은 앞서 15일 “핵보유 논의는 필요하다”며 사실상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일본 수뇌부가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및 핵무장 등을 앞다퉈 주장하고 있어 일본 우익이 북한 핵실험을 군사대국화의 호기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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