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권리위, 용산참사-4대강 사업 등 추궁
정부 "용산참사는 강제철거와 무관", "4대강 의견수렴 절차 거쳐"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 `팔레 드 윌슨'에서 열린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이행 여부에 대한 2일째 심의에서 위원들은 용산 강제철거 절차의 적법성과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경찰의 농성 진압의 적절성 등을 따졌다.
아리란가 필레이 위원은 "도심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강제퇴거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용산사고"라며 "아직까지 장례 절차와 보상,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한국정부가 이를 계기로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의지는 없느냐"고 물었다.
또 버지니아 보노안-단단 위원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고 쫓겨나는 사람들의 규모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저소득 계층의 주거권 보장 대책을 질의했다.
유엔 위원들은 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한 구제 및 노숙자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용산사고로 경찰과 농성자가 사망한 데 대해 수 차례 위로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며 "다만 용산 문제는 주거와 무관하게 상가 세입자 재산권에 관한 것이며, 경찰의 진압작전도 일반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점거농성을 진압한 것이지 강제철거와는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택시장 수급 균형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용산사고를 계기로 다양한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했거나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엔 위원들은 4대강 사업 추진 방식과 복지예산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던졌다.
보노안-단단 위원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이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4대강 사업비를 복지부문으로 돌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수립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해당 지자체 순회 설명회와 전국 단위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복지사업도 중요하지만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도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유엔 위원들은 심의 첫날인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 감축 및 권한 축소 등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심의로 8년 만에 이뤄진 우리나라 정부의 유엔 사회권규약 이행 여부 심의는 종료됐으며, 위원회는 추후 이번 심의 결과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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