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커피 등 세금감면 폐지...물가불안 우려
다음달 전기요금 인상 등 물가불안 재연
기획재정부는 23일 현재 시행 중인 할당관세 적용 규정이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제외 품목은 보리(사료용 겉보리), 귀리(사료용), 알팔파(사료용), 커피 원두, 가죽 원재료인 원피, 코크스, 동식물성 유지(사료용), 유당, 식물성경화유지, 밀(제분용), 밀가루, 카세인, 조주정(소주원료), 동식물성유지, 대두유(바이오디젤용), 자전거 등으로 32개다.
이에 따라 밀의 관세율은 1%에서 1.8%로 원상회복되고 밀가루도 2%에서 4.2%로, 조주정은 5%에서 10%로, 원피는 0%에서 1%로, 커피원두는 0%에서 2%로, 자전거는 5%에서 8%로 각각 올라간다.
정부는 이들 수입물가가 하락해 세금감면 특혜를 없앤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국제원자재값이 다시 폭등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감세 철회가 물가인상으로 직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다음달에는 전기요금 인상 등도 대기하고 있어 물가불안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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