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이동관 투기 특종' 누락 파문
편집국장 "회사에 이익 안돼", 이동관 "은혜 반드시 갚겠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논문 표절 특종 보도를 막아 물의를 빚었던 <국민일보>가 이번에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투기 의혹 특종을 보도하지 않아, 노조가 성명을 내고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노조는 특히 이 과정에 이동관 대변인이 <국민일보>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고 부탁했다며 '외압'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서 일파만파의 파란을 예고했다.
편집국장 "그 기사,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국민일보> 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본보 사건팀은 4월 28일 춘천 현지 취재를 통해 이 대변인이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토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춘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이 대변인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이 기사는 현재까지 지면에 실리지 않고 있다"며, 기사가 실리지 않은 경위를 묻는 노조 질문에 변재운 편집국장이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사회부의 반발이 있자 편집국 간부들은 '1면에 갈 정도의 기사는 아니고, 4면에 실어보자'는 제안을 했다"며 "취재기자는 밤 11시4분 기사를 작성해 전송했다. 기사는 사회부 데스크를 거쳐 편집으로 넘어가 교열 완료까지 났지만 결국 지면에 실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동관 "이번 건 넘어가 주면 은혜 반드시 갚겠다"
노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이 대변인은 변 국장과 사회부장에게 몇 차례나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며, 편집국 전언 형식을 빌어 이 대변인이 “내가 잘못했다. 이번 건을 넘어가 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농지법을 위반한 부동산투기로 박미석 수석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같은 실정법을 위반하고도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이동관 대변인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일보> 노조가 새로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이 대변인은 더욱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다음은 노조의 성명 전문.
기사가 안된다는 편집국장에게
국민일보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강원도 춘천 농지 취득과정에 대한 새로운 팩트(fact)를 확인, 취재하고도 기사를 지면에 싣지 않았다. 위임장이라는 문건까지 입수하고 당사자인 이 대변인이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여전히 의혹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편집국 간부들은 “지금 시점에선 기사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보 사건팀은 4월 28일 춘천 현지 취재를 통해 이 대변인이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토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춘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이 대변인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현재까지 지면에 실리지 않고 있다. 노조가 29일 경위를 묻자 변재운 편집국장은 “첫째 기사가 안 된다고 판단했고, 둘째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편집국은 28일 밤 편집회의를 통해 해당 기사를 내보낼지를 논의했다. 일부 보직간부들은 단독으로 챙긴 새로운 팩트인데 당연히 1면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격론 끝에 결론은 1면용 스트레이트 기사와 다른 면에 쓸 해설기사 1건을 더 준비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밤 9시30분쯤 상황이 달라졌다. 변 국장과 취재담당 부국장, 야간국장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뤄진 직후라면 몰라도 지금 와서는 기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기사가 1면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사회부의 반발이 있자 편집국 간부들은 “1면에 갈 정도의 기사는 아니고, 4면에 실어보자”는 제안을 했다. 취재기자는 밤 11시4분 기사를 작성해 전송했다. 기사는 사회부 데스크를 거쳐 편집으로 넘어가 교열 완료까지 났지만 결국 지면에 실리지 않았다.
그 경위에 대해 사회부장은 “그 기사는 1면에 나갈 때만 가치가 있다고 봤다. 4면에 축소돼 나가느니 차라리 안 내보내는 게 낫다고 판단해 편집국장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 대변인은 변 국장과 사회부장에게 몇 차례나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편집국 전언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내가 잘못했다. 이번 건을 넘어가 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기사가 안 된다. 회사에 이익이 안 된다”는 편집국장과 편집국 간부들의 주장에 국민일보 기자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또 이명박정부 인사와 관련된 기사들이 매번 이런 수난을 겪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8년 4월 29일
국민일보노동조합
노조는 특히 이 과정에 이동관 대변인이 <국민일보>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고 부탁했다며 '외압'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서 일파만파의 파란을 예고했다.
편집국장 "그 기사,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국민일보> 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본보 사건팀은 4월 28일 춘천 현지 취재를 통해 이 대변인이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토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춘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이 대변인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이 기사는 현재까지 지면에 실리지 않고 있다"며, 기사가 실리지 않은 경위를 묻는 노조 질문에 변재운 편집국장이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사회부의 반발이 있자 편집국 간부들은 '1면에 갈 정도의 기사는 아니고, 4면에 실어보자'는 제안을 했다"며 "취재기자는 밤 11시4분 기사를 작성해 전송했다. 기사는 사회부 데스크를 거쳐 편집으로 넘어가 교열 완료까지 났지만 결국 지면에 실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동관 "이번 건 넘어가 주면 은혜 반드시 갚겠다"
노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이 대변인은 변 국장과 사회부장에게 몇 차례나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며, 편집국 전언 형식을 빌어 이 대변인이 “내가 잘못했다. 이번 건을 넘어가 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농지법을 위반한 부동산투기로 박미석 수석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같은 실정법을 위반하고도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이동관 대변인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일보> 노조가 새로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이 대변인은 더욱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다음은 노조의 성명 전문.
기사가 안된다는 편집국장에게
국민일보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강원도 춘천 농지 취득과정에 대한 새로운 팩트(fact)를 확인, 취재하고도 기사를 지면에 싣지 않았다. 위임장이라는 문건까지 입수하고 당사자인 이 대변인이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여전히 의혹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편집국 간부들은 “지금 시점에선 기사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보 사건팀은 4월 28일 춘천 현지 취재를 통해 이 대변인이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토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춘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이 대변인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현재까지 지면에 실리지 않고 있다. 노조가 29일 경위를 묻자 변재운 편집국장은 “첫째 기사가 안 된다고 판단했고, 둘째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편집국은 28일 밤 편집회의를 통해 해당 기사를 내보낼지를 논의했다. 일부 보직간부들은 단독으로 챙긴 새로운 팩트인데 당연히 1면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격론 끝에 결론은 1면용 스트레이트 기사와 다른 면에 쓸 해설기사 1건을 더 준비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밤 9시30분쯤 상황이 달라졌다. 변 국장과 취재담당 부국장, 야간국장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뤄진 직후라면 몰라도 지금 와서는 기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기사가 1면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사회부의 반발이 있자 편집국 간부들은 “1면에 갈 정도의 기사는 아니고, 4면에 실어보자”는 제안을 했다. 취재기자는 밤 11시4분 기사를 작성해 전송했다. 기사는 사회부 데스크를 거쳐 편집으로 넘어가 교열 완료까지 났지만 결국 지면에 실리지 않았다.
그 경위에 대해 사회부장은 “그 기사는 1면에 나갈 때만 가치가 있다고 봤다. 4면에 축소돼 나가느니 차라리 안 내보내는 게 낫다고 판단해 편집국장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 대변인은 변 국장과 사회부장에게 몇 차례나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편집국 전언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내가 잘못했다. 이번 건을 넘어가 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기사가 안 된다. 회사에 이익이 안 된다”는 편집국장과 편집국 간부들의 주장에 국민일보 기자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또 이명박정부 인사와 관련된 기사들이 매번 이런 수난을 겪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8년 4월 29일
국민일보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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