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국교는 정말 억울”
박홍수 “10억 차용, 법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
통합민주당은 22일 검찰이 비례대표 정국교 당선자에 대해 주가조작 의혹 등의 혐의로 사전영장을 청구한 것과, 언론에서 정 당선자로부터 차입한 10억원이 다른 당 비례대표들의 '공천헌금' 의혹과 동일시되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박홍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타당의 (특별) 당비 문제하고 정 당선자의 10억을 똑같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됐다”며 “3월26일 당시 당 재정이 어려워 정식으로 차용증을 써주고 차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차용증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서류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 당선자에게 10억원을 차용하고 금리는 5.5%로 31일에 변제하기로 했다. 그는 10억원의 용처에 대해 “아무리 힘들어도 직원들의 봉급은 줘야하지 않겠냐”며 “당내 사정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라며 어려운 당 재정난을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2007년 9월 정 당선자가 (주)H&T 대표로 재직시절 코스닥시장본부에 의뢰한 증시관련 질의응답 서류와 손해주주 대표와 부대표의 사실 확인 각서를 공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증권선물거래소의 공문에 따르면 정 당선자는 당시 주가이상급등에 대한 수시공시 가능성 여부를 물어왔고, 거래소는 증권거래법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주가이상급등은 수시공시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손해주주 대표와 부대표인 김모씨와 박모씨는 지난 4월4일 정 당선자에게 “그동안 H&T 정 사장이 주가 폭락과 사업이 잘못된 줄 알고 주식을 매도한 것과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을 호소, 진정하고 다녔으나, 최근 들어 사실관계 확인 결과 우리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등 오해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후 다시 한 번 동일한 일들로 반복할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서명했다.
차영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 당선자 본인도 주가가 급등해 여러 차례 증권선물거래소에 공시하고자 노력했다”며 주식을 처분한 이유에 대해서도 “본인의 주장은 공시도 할 수 없고, 이상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유일한 방법은 팔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정 당선자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향후 사안이 변동될 것”이라며 영장실질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홍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타당의 (특별) 당비 문제하고 정 당선자의 10억을 똑같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됐다”며 “3월26일 당시 당 재정이 어려워 정식으로 차용증을 써주고 차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차용증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서류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 당선자에게 10억원을 차용하고 금리는 5.5%로 31일에 변제하기로 했다. 그는 10억원의 용처에 대해 “아무리 힘들어도 직원들의 봉급은 줘야하지 않겠냐”며 “당내 사정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라며 어려운 당 재정난을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2007년 9월 정 당선자가 (주)H&T 대표로 재직시절 코스닥시장본부에 의뢰한 증시관련 질의응답 서류와 손해주주 대표와 부대표의 사실 확인 각서를 공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증권선물거래소의 공문에 따르면 정 당선자는 당시 주가이상급등에 대한 수시공시 가능성 여부를 물어왔고, 거래소는 증권거래법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주가이상급등은 수시공시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손해주주 대표와 부대표인 김모씨와 박모씨는 지난 4월4일 정 당선자에게 “그동안 H&T 정 사장이 주가 폭락과 사업이 잘못된 줄 알고 주식을 매도한 것과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을 호소, 진정하고 다녔으나, 최근 들어 사실관계 확인 결과 우리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등 오해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후 다시 한 번 동일한 일들로 반복할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서명했다.
차영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 당선자 본인도 주가가 급등해 여러 차례 증권선물거래소에 공시하고자 노력했다”며 주식을 처분한 이유에 대해서도 “본인의 주장은 공시도 할 수 없고, 이상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유일한 방법은 팔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정 당선자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향후 사안이 변동될 것”이라며 영장실질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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