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검찰, 이한정 창조한국당 당선자 구속 수감

총선당선자중 첫 구속, 허위사실 유포 혐의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 검사)는 21일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 이한정(57)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18대 총선 당선자가 구속된 것은 이 당선자가 처음이다.

수원지법 송석봉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4시께 법원에 출석한 이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오후 8시20분께 발부했다.

송 판사는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재학증명확인원, 졸업증명서 등 학력 및 경력에 관한 문서위조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 실시된 18대 총선 정당공보물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광주제일고, 수원대 석사학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된 중국 옌볜대 졸업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광주 5.18부상동지회 상임고문 등의 허위 경력을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위조된 졸업증명서 원본과 학력 및 경력을 입증하려고 위조한 합성사진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관위에 제출한 범죄경력조회서에 4건의 전과기록이 누락되는 과정에 고의성이 있는지, 경찰과의 연관성이 있는 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 씨가 당에 낸 특별당비 또는 공천헌금의 규모와 성격, 처리과정, 비례대표 공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1975-81년 3차례 사기.공갈죄를 처벌받았고 2000년 16대 총선 때 이번과 비슷한 허위 학력 및 경력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졸업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최병성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