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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숭례문 방화범 채씨 구속영장 발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법원이 14일 숭례문 방화피의자 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채모(70)씨를 구속했다.

채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채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45분께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가 1.5ℓ 페트병에 준비해온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전체를 태워 무너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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