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경궁 방화' 수사관 "채씨가 범인 맞다"
"채씨가 동네마트에서 부탄가스 구입 CCTV 확보"
숭례문 방화 사건 피의자 채모(70)씨가 자필로 쓴 편지에서 2년 전 창경궁 방화 사건이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12일 당시 담당 경찰 수사관은 "채씨가 범인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채씨는 1년여 전 자필로 쓴 `오직하면 이런 짖을 하겠는가(오죽하면 이런 짓을 하겠는가)'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창경궁 방화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편지에서 채씨는 자신이 사건 당시 창경궁에 놀러갔다 불이 난 곳 가까이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방화범으로 몰렸으며 변호사와 가족들이 거짓 자백을 권유해 저지르지도 않은 범행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혜화경찰서의 수사관은 "당시 화재 현장에서 불길이 솟아오를 때 채씨가 걸어나오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다"며 "화재 현장에서 부탄가스 3통이 발견됐는데 채씨가 동네 마트에서 부탄가스를 구입해 나오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도 확인했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건 수사 당시 채씨의 부인 이모(70)씨로부터 "불이 나던 날 아침 남편이 집을 나서면서 `오늘 큰 일 한번 내고 오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했었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2006년 4월 서울 종로구 창경궁에서 미리 준비한 신문지와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이용해 문정전 왼쪽 문을 태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채씨는 1년여 전 자필로 쓴 `오직하면 이런 짖을 하겠는가(오죽하면 이런 짓을 하겠는가)'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창경궁 방화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편지에서 채씨는 자신이 사건 당시 창경궁에 놀러갔다 불이 난 곳 가까이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방화범으로 몰렸으며 변호사와 가족들이 거짓 자백을 권유해 저지르지도 않은 범행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혜화경찰서의 수사관은 "당시 화재 현장에서 불길이 솟아오를 때 채씨가 걸어나오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다"며 "화재 현장에서 부탄가스 3통이 발견됐는데 채씨가 동네 마트에서 부탄가스를 구입해 나오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도 확인했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건 수사 당시 채씨의 부인 이모(70)씨로부터 "불이 나던 날 아침 남편이 집을 나서면서 `오늘 큰 일 한번 내고 오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했었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2006년 4월 서울 종로구 창경궁에서 미리 준비한 신문지와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이용해 문정전 왼쪽 문을 태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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