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도입 추진
정부,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 포함 협정문 초안 국회보고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농산물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거나 수입물량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관세를 추가부과하는 '농산물 특별긴급관세'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대미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설정, 미측에 요구키로 했다.
또 한국-유럽자유 무역연합(EFTA) 방식처럼 역외가공 특례를 규정,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를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다음달 5일 워싱턴 한미 FTA 1차 본협상에서 미국측에 요구 방침
정부는 다음달 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과 관련,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도입과 역외가공 특례 규정, 전문직 종사자의 비자쿼터 등 우리측 요구사항을 담은 협상문 초안을 마련,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총 22개 장(Chapter)으로 구성된 협상문 초안에 따르면 상품무역 분야에서는 ‘농산물 특별긴급관세’를 도입해 농산물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일시입국 등과 관련해서는 전문직 서비스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고 한국 전문직 종사자의 대미진출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설정, 이를 미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중대한 국제수지 위기 상황에서는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하는 긴급제한조치 발동가능한 권리를 규정키로 하고, 서비스 교역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의무사항인 내국민대우나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시장접근 제한을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산지 및 통관절차와 관련해 역외가공 특례를 규정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상품(농산물 포함)의 관세 인하 및 철폐 계획, 서비스·투자 분야의 예외조치 등은 제외됐으며 오는 7월1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차 협상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업적 주재’ 서비스의 경우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열거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하는 한편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의 경우 소비자 보호 및 금융감독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협정문에 열거한 것만 개방하는 기존 포지티브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상대국 통신망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 및 이용 보장,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의무, 공정한 정책결정을 보장키로 했다.
경쟁, 정부조달, 지재권, 경쟁, 환경 등 분야에서는 무역자유화의 효과 제고를 위해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 협력을 규정토록 했다. 또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 접근을 개선키 위해 입찰참가 조건의 합리화, 조달정보 상호 교환, 조달기관간 협력을 규정키로 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및 관련 협약 등 제반 국제규정에 따른 지재권 보호원칙 확인 및 상대국 권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규정할 방침이다. 또 지재권 관련 권리내용 및 보호내용의 명확화(국내 관련 법령 내용을 감안하여 규정) 및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할 예정이다.
분쟁해결, 투명성 등과 관련해서는 협정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정관련 양국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키로 했다.
아울러 협정에 관련되는 국내 제도 및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FTA 협정의 발효 및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대미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설정, 미측에 요구키로 했다.
또 한국-유럽자유 무역연합(EFTA) 방식처럼 역외가공 특례를 규정,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를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다음달 5일 워싱턴 한미 FTA 1차 본협상에서 미국측에 요구 방침
정부는 다음달 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과 관련,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도입과 역외가공 특례 규정, 전문직 종사자의 비자쿼터 등 우리측 요구사항을 담은 협상문 초안을 마련,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총 22개 장(Chapter)으로 구성된 협상문 초안에 따르면 상품무역 분야에서는 ‘농산물 특별긴급관세’를 도입해 농산물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일시입국 등과 관련해서는 전문직 서비스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고 한국 전문직 종사자의 대미진출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설정, 이를 미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중대한 국제수지 위기 상황에서는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하는 긴급제한조치 발동가능한 권리를 규정키로 하고, 서비스 교역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의무사항인 내국민대우나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시장접근 제한을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산지 및 통관절차와 관련해 역외가공 특례를 규정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상품(농산물 포함)의 관세 인하 및 철폐 계획, 서비스·투자 분야의 예외조치 등은 제외됐으며 오는 7월1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차 협상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업적 주재’ 서비스의 경우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열거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하는 한편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의 경우 소비자 보호 및 금융감독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협정문에 열거한 것만 개방하는 기존 포지티브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상대국 통신망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 및 이용 보장,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의무, 공정한 정책결정을 보장키로 했다.
경쟁, 정부조달, 지재권, 경쟁, 환경 등 분야에서는 무역자유화의 효과 제고를 위해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 협력을 규정토록 했다. 또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 접근을 개선키 위해 입찰참가 조건의 합리화, 조달정보 상호 교환, 조달기관간 협력을 규정키로 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및 관련 협약 등 제반 국제규정에 따른 지재권 보호원칙 확인 및 상대국 권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규정할 방침이다. 또 지재권 관련 권리내용 및 보호내용의 명확화(국내 관련 법령 내용을 감안하여 규정) 및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할 예정이다.
분쟁해결, 투명성 등과 관련해서는 협정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정관련 양국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키로 했다.
아울러 협정에 관련되는 국내 제도 및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FTA 협정의 발효 및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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