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지방대, 교육부 규제 풀고 퇴출도 본격화
당정협의 "교육부의 재정지원 권한, 지자체로 이양"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토로한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다.
이같은 위기의식을 근간으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0분간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위임하고, 지역 맞춤형 고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과 신설, 정원 조정,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 대학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재산 처분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퇴출 작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대 육성법 개정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대학이 지역맞춤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고등 교육 분야의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동시에,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앤다.
또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폐교,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민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지역에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 지원과 사업절차 간소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오늘 논의된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방대 육성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복합시설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를 통해 과연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학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진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방대학들은 15년째 등록금 인상이 묶이면서 재정여력이 거의 없다.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며 "지방대학과 지방정부를 묶어주는 것으로 대학교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 되겠는가 이러한 의구심이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