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은 위헌. 대통령께 거부권 요청"
"범죄자만 만세 부를 것", '단계적 투쟁' 방침 밝혀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만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며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향후 대응에 대해선 "다행히 변호사단체나 학계, 시민단체, 언론, 많은 시민께서 졸속 추진되는 법안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신 대통령님,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단은 대국회 설득작업을 한 뒤 그래도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소원도 내는 '단계적 투쟁'을 하겠다는 얘기인 셈.
그는 총장직 사의 표명 시점에 관해선 "이미 월요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지켜봐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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