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취소 소송 '전패'. 자사고 "조희연 사과하라"
자사고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조희연 퇴진운동 전개할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제기된 4건의 소송 모두 1심에서 학교 측에 패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해운대고가 작년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겨 현재까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모두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자사고 취소 드라이브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양상이다.
1심에서 승소한 서울의 자사고 8곳 교장들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8곳 자사고와의 소송에 1억2천만원의 비용을 사용했고 항소에 따른 비용도 이에 상응할 것"이라며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학생·학부모·교사·동문이 연합한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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