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줄이고 무주택자의 대출한도를 높이는 부동산안을 발표했다. 종합소득세 부과대상도 대폭 줄이려 했으나 당내 일각의 반발로 확정짓지 못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은 27일 정책 의원총회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을 발표했다.
우선 1주택자 재산세 인하 특례는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해 6억~9억원 1주택자도 0.05%포인트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부과 기준금액도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종부세는 △과세기준 9억원→12억원 상향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 △현행유지 및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납부유예 제도 도입 등 세가지 안을 의총에 제시했으나 의견이 팽팽히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부촌 지역 의원들은 종부세 대폭 완화를 주장했으나, 서민 지역 의원들의 반대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위원장은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택 대출 규제도 완화해, 무주택자에게 LTV 우대율을 추가 10%p 적용해 최대 20%p로 확대했다.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현행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현행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완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지역의 경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높였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건설임대는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모든 주택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 매물 유도를 위해 의무임대기간이 지났을 경우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지자체의 제안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고, 지자체 부지를 활용해 송영길 당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안을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