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말 전당원투표, 유효투표율 적용대상 아냐"
"의견 묻고자 하는 투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를 내기로 한 전당원투표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주말 당원들의 의견을 물은 전당원투표는 유효투표(3분의 1 이상의 투표) 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지난 10월 31일~11월 1일 이틀간 진행된 전당원투표는 당대표, 최고위원 및 당의 지도부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로서, 당이 구축한 모바일투표 플랫폼을 이용하여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투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규 제2호 제9장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명시된 규정은 권리당원의 청구로 이뤄지는 전당원투표에 관한 것으로 지난 주말에 당이 실시한 전당원투표와는 별개의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헌·당규의 ‘당원 및 당비규정’ 38조는 전당원투표에 대해 “전당원투표는 전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31일~11월 1일까지 진행된 전당원투표는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 80만3천959명 중 21만1804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26.35%에 그쳤다.
민주당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지난 10월 31일~11월 1일 이틀간 진행된 전당원투표는 당대표, 최고위원 및 당의 지도부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로서, 당이 구축한 모바일투표 플랫폼을 이용하여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투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규 제2호 제9장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명시된 규정은 권리당원의 청구로 이뤄지는 전당원투표에 관한 것으로 지난 주말에 당이 실시한 전당원투표와는 별개의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헌·당규의 ‘당원 및 당비규정’ 38조는 전당원투표에 대해 “전당원투표는 전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31일~11월 1일까지 진행된 전당원투표는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 80만3천959명 중 21만1804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26.35%에 그쳤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