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86.64% "서울-부산시장 후보 내야", '문재인 조항' 폐기
비판여론 알면서도 내후년 대선 의식해 후보 내기로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전체 권리당원 80만3천959명 가운데 21만1천804명(26.35%)이 투표에 참여해 86.64%가 찬성했고 13.36%가 반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86.6%라는 압도적 찬성률은 재보선에서 공천해야 한다는 당원의 의지 표출"이라며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지도부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현행 당헌 규정을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헌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인 5년 전에 만든 세칭 '문재인 조항'은 폐기처분되며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여당은 '문재인 조항' 폐기에 따른 비판여론을 의식하면서도 내년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그 다음해 대선에서 크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정치공학에 따라 후보를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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