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나경원 아들 제4저자 표기는 부당. 포스터는 인정"
서동용 "엄마 찬스" vs 나경원 "당시 나는 의원 아닌 일반인"
서울대가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의 아들 김모씨가 공동 저자로 등재된 연구물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 전 의원 아들이 제1저자로 표기된 포스터에 대해서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15일 입수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는 김씨가 제4저자로 표기된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논문을 마무리할 때 김씨가 데이터 검증을 도와주었으나, 이는 단순 작업으로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결정문은 특히 "피조사자인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가 김씨의 어머니(나경원)로부터 김씨의 엑스포(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서울대는 그러나 김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 측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 포스터에 대해서는 김씨가 연구를 직접 수행한 사실 등이 인정돼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해당 논문이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대상이었음에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규정 미준수'라고 판단했다.
서 의원은 "'엄마 찬스'가 아니었다면 나 전 의원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대 시설 사적 사용의 부당성에 대한 서울대의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1저자(주저자) 포스터 대해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제 아들이 직접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제1저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며 "부가적으로 4저자(보조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에 대해서도 제 아들은 연구과정을 보조하였고 연구팀이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저자 등재 여부는 제 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연구진과 담당 교수가 결정한 것이다. 다만, 보조 저자로 이름을 올릴 만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진과 서울대 판단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사실은, 제 아들은 이미 1저자(주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가 있으므로 4저자(보조저자)로 포스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대입 과정 등에 활용한 바 없다는 점"이라며 "누구처럼 대입 등에 부정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얻은 이력이라면 그러지 않았겠지요. 4저자는 지극히 일반적인 저자 등재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로 이름이 함께 올라가게 된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과 빗댔다.
아울러 "‘엄마 찬스’라는 비난도 번지수부터 틀렸다. 제 아들이 연구실을 사용한 시기는 2014년 여름이다. 당시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며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 2012년 총선에 불출마하여 2014년 동작을 재보궐로 복귀하기 전까지 전 아무 공적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15일 입수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는 김씨가 제4저자로 표기된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논문을 마무리할 때 김씨가 데이터 검증을 도와주었으나, 이는 단순 작업으로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결정문은 특히 "피조사자인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가 김씨의 어머니(나경원)로부터 김씨의 엑스포(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서울대는 그러나 김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 측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 포스터에 대해서는 김씨가 연구를 직접 수행한 사실 등이 인정돼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해당 논문이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대상이었음에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규정 미준수'라고 판단했다.
서 의원은 "'엄마 찬스'가 아니었다면 나 전 의원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대 시설 사적 사용의 부당성에 대한 서울대의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1저자(주저자) 포스터 대해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제 아들이 직접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제1저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며 "부가적으로 4저자(보조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에 대해서도 제 아들은 연구과정을 보조하였고 연구팀이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저자 등재 여부는 제 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연구진과 담당 교수가 결정한 것이다. 다만, 보조 저자로 이름을 올릴 만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진과 서울대 판단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사실은, 제 아들은 이미 1저자(주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가 있으므로 4저자(보조저자)로 포스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대입 과정 등에 활용한 바 없다는 점"이라며 "누구처럼 대입 등에 부정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얻은 이력이라면 그러지 않았겠지요. 4저자는 지극히 일반적인 저자 등재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로 이름이 함께 올라가게 된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과 빗댔다.
아울러 "‘엄마 찬스’라는 비난도 번지수부터 틀렸다. 제 아들이 연구실을 사용한 시기는 2014년 여름이다. 당시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며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 2012년 총선에 불출마하여 2014년 동작을 재보궐로 복귀하기 전까지 전 아무 공적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