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에 고작 정직 1개월 파문
류석춘 "불복" vs 연대 학생 등 "솜방망이 징계"
7일 연세대에 따르면, 연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류 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결정한 뒤, 이를 류 교수에게 통보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는 류 교수를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류 교수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3월 말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 현재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류 교수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혹은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에 연세대 학생과 동문, 시민단체들은 학교가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학교 당국은 사건 발생부터 징계위 시작과 처분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파면 요구에 적극적인 대화나 의견 수렴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은 예정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연세민주동문회도 "이는 학교 당국이 역사 앞에 심각한 과오를 저지른 것"이라며 "'솜방망이 징계'를 철회하고 류 교수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권과 명예회복은 물론, 진리의 전당인 대학의 품위 회복을 위해 더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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