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자사고 8곳 모두 취소 보류. 전국 10곳으로 늘어
시도교육청과 자사고간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지난 28일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에 이은 보류 결정으로, 이로써 자사고 취소가 보류된 자사고는 10곳으로 늘어나면서, 자사고 폐지 드라이브를 걸어온 시도교육청과 자사고간에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같은 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중앙고·이대부고가,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숭문고·신일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인용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도 배재고·세화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장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한다는 자사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 자사고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으며, 내달초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8개 학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