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사고 취소 줄줄이 보류시켜
부산 해운대고, 안산 동산고의 집행정지 신청 수용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이날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해학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부산시교육청이 결정한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해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집행정지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해운대고는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지정이 취소됐다. 동해학원은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이 평가지표를 2018년 12월 31일에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고,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이 12점이나 되지만 이를 만회할 지표가 없다"고 위법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날 안산 동산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이날 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취소 효력도 일시 중단됐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집행정지 인용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