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 복직 신청. 장관 되면 다시 휴직 예정
한국당 "조국, 과거엔 폴리페서들에게 사직 촉구해 놓고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이 이날 팩스로 복직원을 제출했고, 이에 학교측은 8월 1일부로 그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 처리할 예정이다.
법무부장관 내정설이 파다한 조 전 수석이 복직 신청을 한 것은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로 대학에 복직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면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수석은 법무부장관 등 공무원 자리에 다시 갈 경우 다시 휴직할 수 있다고 서울대는 덧붙여, 장관에 임명될 경우 다시 휴직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조 전 수석의 서울대 교수직 '장기 휴직'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조 전 수석의 ‘폴리페서’ 논란을 아느냐”고 물었고, 이에 박 장관은 "교수의 공적 활동이 잦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휴직을 인정한다. 지금 문제 삼기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학생들의 수업에 다소 차질이 있을 수 있으나, 조 전 수석의 경우를 예외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상태의 교수가 많다”고 말하자, 정 의원은 “문제가 되는 것은 (조 전 수석) 스스로 2004년과 2008년에 폴리페서들에게 사직을 촉구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을 구별해서 취급한다”며 “선출직 공무원은 사표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명직의 경우 그 기간 휴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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