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집단행동 없다"…토론회 결론 없이 종료
입장문에는 기존입장 반복…"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 사유재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토론회가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 유치원들이 한꺼번에 쉬는 '집단휴업' 등 집단행동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유총은 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4천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오전 11시께 시작해 오후 4시 30분께까지 진행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학춘 동아대 교수와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등이 강연했다.
토론회에서는 집단휴업 등 집단행동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혜 한유총 언론홍보이사는 토론회 직후 취재진에게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의 집단행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자유발언 시간에 폐원을 언급하는 원장들은 있었다"고 전했다.
한유총은 패널에 자유롭게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간이 설문조사를 진행해보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시 "폐원하겠다"는 원장이 다수였다고 소개했다.
이른바 '박용진 3법'은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간판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설립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한유총은 토론회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는 '회계비리는 제도미비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장들의 정당한 권리는 인정돼야 한다"면서 "사립유치원 교지(校地)와 교사(校舍)는 국가재산이 아닌 개인사업자 사유재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치원) 설립자본에 대한 투자보수만 인정됐어도 회계비리 등 없이 투명한 유치원 운영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공적재정지원은 인건비와 공과금 지급만으로도 태부족"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을 겨냥해 "이보다 시급한 것은 교육평등권 보장을 위한 학교선택권 부여"라면서 "공립과 사립이 공정히 경쟁해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정부가 공사립유치원을 동등하게 지원한다면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 원아·학부모에 대한 지원과 사립유치원 원아·학부모 지원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한다.
사립유치원들은 공립보다 지원을 덜 받다 보니 학부모 부담금이 비쌀 수밖에 없어 공립과 공정한 경쟁이 안된다고 강조해왔다. 사립유치원들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를 꺼려온 것도 부담금이 적은 공립으로 학부모들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였다.
한유총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박탈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교육부는 재원 투자 없이 법적 장치로만 유아교육 체계를 바꾸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생존권을 침해받으면서 자신을 희생할 개인은 없다"면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조속히 인정해 사립유치원 구성원들이 유아교육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과 당국,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제안했다.
한편 한유총 비대위는 12월 둘째 주에 열리는 총회에서 새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은 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4천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오전 11시께 시작해 오후 4시 30분께까지 진행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학춘 동아대 교수와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등이 강연했다.
토론회에서는 집단휴업 등 집단행동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혜 한유총 언론홍보이사는 토론회 직후 취재진에게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의 집단행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자유발언 시간에 폐원을 언급하는 원장들은 있었다"고 전했다.
한유총은 패널에 자유롭게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간이 설문조사를 진행해보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시 "폐원하겠다"는 원장이 다수였다고 소개했다.
이른바 '박용진 3법'은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간판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설립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한유총은 토론회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는 '회계비리는 제도미비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장들의 정당한 권리는 인정돼야 한다"면서 "사립유치원 교지(校地)와 교사(校舍)는 국가재산이 아닌 개인사업자 사유재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치원) 설립자본에 대한 투자보수만 인정됐어도 회계비리 등 없이 투명한 유치원 운영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공적재정지원은 인건비와 공과금 지급만으로도 태부족"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을 겨냥해 "이보다 시급한 것은 교육평등권 보장을 위한 학교선택권 부여"라면서 "공립과 사립이 공정히 경쟁해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정부가 공사립유치원을 동등하게 지원한다면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 원아·학부모에 대한 지원과 사립유치원 원아·학부모 지원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한다.
사립유치원들은 공립보다 지원을 덜 받다 보니 학부모 부담금이 비쌀 수밖에 없어 공립과 공정한 경쟁이 안된다고 강조해왔다. 사립유치원들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를 꺼려온 것도 부담금이 적은 공립으로 학부모들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였다.
한유총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박탈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교육부는 재원 투자 없이 법적 장치로만 유아교육 체계를 바꾸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생존권을 침해받으면서 자신을 희생할 개인은 없다"면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조속히 인정해 사립유치원 구성원들이 유아교육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과 당국,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제안했다.
한편 한유총 비대위는 12월 둘째 주에 열리는 총회에서 새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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