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MBC에 소송
이낙연 총리 지시로 정부는 실명 공개 초읽기. 박용진 "한유총 비겁"
한유총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유총은 손해배상과 정정·반론보도도 청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MBC는 지난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사설유치원들의 실명을 공개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한유총 비대위는 1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감사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의 실명 공개 지시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방침을 굳힌 상태다.
박용진 의원도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한 방송에서 토론자로 함께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로부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저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뒤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었다. 이는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명백히 배신한 것"이라고 한유총을 질타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커녕, 소송으로 무마해 보려는 한유총의 태도는 누가 보아도 비겁하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이 쓰인 곳에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한다"며 "혜택과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한유총의 태도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 납득 받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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