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33명 전임 신청 불허
교육부 "대법원 판결 지켜볼 필요 있다"
교육부는 12일 이같은 방침을 담은 공문을 12일 전교조와 16개 해당 시·도 교육청(전국 17개 교육청 중 경북 제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이달 초 16개 시·도 지부 27명과 본부 6명 등 모두 33명의 노조업무 전임을 허가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현재 전교조는 법적 지위와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이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전임 허가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받자, 법외노조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뒤 사건은 2년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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