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유엔 대변인 "총장 퇴임후 공직제한 결의, 법적의무는 아니다"

"신임 유엔총장, 이 문제에 대해 견해 말한 적 없어"

유엔의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유엔 사무총장의 퇴임 후 공직을 제한한 유엔의 '1946년 결의'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기술된 게 아니며 법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출마와 관련한 '1946년 결의'에 대한 유엔의 입장을 묻는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유엔총회가 1946년 1월 채택한 '1946년 결의'는 11조 4항에 "어떤 회원국도,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사무총장에게 정부 직책을 제안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가 가진 비밀스러운 정보가 다른 회원국들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무총장 자신도 그런 직책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총회 이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럼에도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경우가 많아 통과되면 준수하는 게 관례다.

이에 따라 제4대 유엔총장을 지낸 쿠르트 발트하임은 퇴임 4년 후인 1986년 오스트리아 대선에 출마했고, 제5대 유엔총장이었던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는 퇴임 4년 후인 1995년에 페루 대선에 나갔다.

두자릭 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견해를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4 0
    반그네

    이명반그네가 살살 바람 잡으니 기름장어가
    날뛰네. ㅋ

  • 3 0
    국민 우습게본다

    반기문이 볼때 한국국민을 우습게 본다는거다

  • 8 0
    이놈은 또 뭔데

    한심한놈들~ 그럼 왜 그런 조항을 넣어놨다고 생각하는데~ 지키든 말든 상관없는 조항인데 왜 넣었는데~ 한심한 말장난 하지말고 지발 꺼져라~

  • 11 0
    유엔결의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런데 왜 북한에게 유엔결의를 지키라고 요구해? 왜 북한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를 괴롭혀? 거짓말 하지마!

  • 6 0
    거짓말하지마!

    며칠전 김용민 브리핑에서 분명히 신임 유엔사무총장이 반기문은 공직선거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뉴스를 들었어.

  • 2 0
    111

    유엔은 세계정부아니다

    트럼프가 모여서 모임이 하고 차나들고 수다나 떨고 하는곳이라고

  • 8 0
    정권교체

    국민정서법이란 것이 있어.
    반기문이가 박사모정서법을 준수하면 출마해서 낙선하고 두고두고 욕 먹는거고
    민주주의자 정서법에 따르면 출마 안하고 국가원로 대접받는거지

    그런데 반기문 준비도 없고 내공 많이 없더라
    사진찍히는 것 좋아하던데 욕 먹을 사진이 많네?
    노친네 노욕 잘 조절하고 사세요.
    욕과 영광이 한 순간 과욕으로 갈리는거요

  • 3 0
    유엔은 징계 절차

    를 준비하라!

    결의 위반엔 그에 상응한 조치가 당연한 것.

  • 10 0
    북한도...

    북의 핵보유 금지에 대한유엔의 결의안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개발해도 된다????

  • 11 0
    유엔 사무장이

    결의를 않지킨다면

    누가 지킬까?

  • 13 0
    앞으로 유엔 결의

    는 지킬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면 유엔은 존재 가치가 있다? 없다?

  • 15 0
    결의는 왜 했을까!

    왜 했냐고?

    왜?

  • 6 0
    "해임 결의안"

    혹자는 반기문이 상당한 지지율을 얻고 있으므로 출마하는게 맞지 않냐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여론조사 설명에 반기문이 출마하는것이 유엔 결의안과 대한민국 현행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을 명시해도 지지율이 그렇게 나올까?

    반기문 한 사람 때문에 만인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던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옳은가? 반기문은 대한민국 법률 위에 있는가??

  • 0 0
    "해임 결의안"

    재판정에서는 전형적인 "성당의 원리"가 적용된다
    법률적 사실관계와 논리적 옳고 그름의 문제가 판결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정치적 영역에서는 "시장의 원리"가 적용된다
    정치적 표현이라는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담론
    즉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정치적 방향이 된다

    법적으로 출마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따지는 것 자체가 정치적 무능력이다

  • 5 0
    "해임 결의안"

    가장 저질의 통치가 바로 무력으로 통치하는 헌병경찰통치나 군사독재다
    그것보다 좀 나은 정치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법에 의한 통치다
    가장 나은 통치는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정치적 가치와 여론에 의한 통치다
    그런 통치하에서는 법은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다

    반기문이 저 결의안을 무시한다면
    정치를 무시하고 법대로 하겠다는 소리다

  • 6 0
    "해임 결의안"

    입법부가 발하는 해임 결의안은 대통령이 거부하면 아무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이걸 거부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입법부 무시로 이어져 정국이 경색되고 민심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이것도 그와 같다

  • 6 1
    ㄴㄴㄴ

    그러므로 방기뭉은 여생을 남북을 오가며 남북통일 문제에 심혈을 기울려라 그게 최선의 길이다

  • 17 0
    ㅉㅉㅉㅉ

    (그러나 유엔총회 이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럼에도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경우가 많아 통과되면 준수하는 게 관례다.)

    ...준수하는게 관례이다.... 그런데 반기문을 이 UN결의를 지키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헌법과 법률을 제대로 지킬런지,,,,,,,

  • 25 0
    지나가다.

    8대 총장 반기문 이전의 1~7대 총장 7명은 모두 '퇴임 직후 공직 제한'에 관한
    이를 예외없이 지켜 UN의 바람직한 전통을 이어왔는데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반기문 전 총장이 이를 무시하고
    퇴임 직후에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그 불명예는 대한민국 국격 훼손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반 총장의 권력욕이 대단하시군요.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