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특검법-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가
국방부 "23일 오전 10시 최종서명"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특별검사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최종 서명과 관련, "23일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야당의 반대와 국민적 공감대 부족 등에도 식물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최종 서명과 관련, "23일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야당의 반대와 국민적 공감대 부족 등에도 식물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