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기문란' 이석수는 형사처벌 대상"
"기밀 누설한 이석수가 우병우 수사의뢰하다니 놀라워"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별감찰활동의 활동내역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은 사실상 국가원수의 국정수행을 마비시킬 수 있는 국기 문란행위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의뢰 사실까지도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해가며 누설한 것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16일 한 방송매체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의 언행은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일 뿐 아니라, 특별감찰관법상 ‘특정감찰관의 권한과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밝혀둔다"며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 했다는 것이 특별감찰관법에 정해진 요건에 부합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며, 아울러 특별감찰관에 대한 기밀누설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거듭 수사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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