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이장우 "이석수, 국기문란. 검찰 신속히 수사하라"
친박진영, 이석수 맹비난 모드
이장우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약에 유출되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만약에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 현행법 위반이다. 특별감찰관법 제22조를 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 공무원은 감찰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다"며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에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야당의 '우병우 특검' 요구에 대해선 "지금 특별감찰관조사를 현재 지켜보는 게 수순인데 정치공세성하고 또 뭐 특검을 하자. 야당이 특검하자는 건 일상적으로 들고 나오는 거다. 이게 하나의 정치공세고 또 추경 파행을 위한 정략적인 꼼수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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