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마침내 리우 올림픽 출전 가능해져
CAS도 국가대표 자격 인정, 체육회 머쓱
박태환(27)이 마침내 다음 달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한국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8일(한국시간) 박태환에게 리우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도핑 규정 위반으로 국제수영연맹(FINA) 징계를 받은 박태환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때문에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CAS에 지난달 21일 잠정 처분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CAS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의 잠정 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서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 박태환은 2016년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될 자격이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 대한 비용은 본안판정이 내려질 때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환은 2004년 아테네 대회부터 4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오르게 됐다.
박태환은 이미 국내 법원 판결로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종목별 국가대표를 최종 승인하는 대한체육회는 "국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며 이에 따르겠다"면서도 "CAS의 잠정 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대표 선발을 CAS 결정 이후로 미뤄왔다.
결국 CAS에서도 박태환의 손을 들어줘 체육회로서는 박태환의 올림픽 대표 선발을 늦출 명분이 없어졌다.
체육회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CAS에서 박태환의 잠정 처분을 받아들이면 수영 국가대표로서 지위를 인정, 대한수영연맹과 협조해 박태환을 포함한 리우올림픽 출전선수 명단을 국제수영연맹(FINA)에 보내기로 했다. FINA에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이날까지다.
또한, 체육회는 박태환이 포함된 리우올림픽 참가선수 엔트리를 마감 기한인 오는 18일까지는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해 박태환을 리우올림픽에 출전시키기로 했다.
2014년 9월 실시한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FINA로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던 박태환은 지난 4월 열린 리우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4개 종목에 출전해 모두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태환 측은 4월 26일 CAS에 중재심판을 신청한 뒤 일단 심리를 일시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체육회가 지난달 16일 이사회를 열어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재확인하자 바로 CAS에 중재 심리를 시작해달라고 했다.
이후 올림픽 개막이 다가오면서 박태환 측은 더 빨리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자고 체육회에 제안했으나 합의해주지 않자 CAS에 7월 5일까지는 가결정 성격의 잠정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3일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해 대한수영연맹 규정에 박태환을 결격시킬 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리우올림픽에 국가대표로서 출전할 지위가 있다는 점까지 인정했다.
국내 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CAS 심리에서도 박태환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리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체육회 규정은 앞선 사례들을 바탕으로 애초부터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2011년 10월 CAS는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간의 분쟁에서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정지 기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IOC의 규정, 일명 '오사카 룰'에 대해 이중처벌이므로 이는 무효이며 더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IOC는 결국 해당 규정을 없애고, 각국 올림픽위원회(NOC)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역시 도핑에 적발된 선수는 징계만료 후에도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할 수 없도록 했던 영국올림픽위원회(BOA)는 2011년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관련 규정 삭제 요구에 반발해 CAS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국내 법원에 이어 CAS에서도 박태환의 국가대표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체육회 관련 규정에 대한 손질은 불가피해졌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8일(한국시간) 박태환에게 리우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도핑 규정 위반으로 국제수영연맹(FINA) 징계를 받은 박태환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때문에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CAS에 지난달 21일 잠정 처분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CAS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의 잠정 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서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 박태환은 2016년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될 자격이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 대한 비용은 본안판정이 내려질 때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환은 2004년 아테네 대회부터 4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오르게 됐다.
박태환은 이미 국내 법원 판결로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종목별 국가대표를 최종 승인하는 대한체육회는 "국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며 이에 따르겠다"면서도 "CAS의 잠정 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대표 선발을 CAS 결정 이후로 미뤄왔다.
결국 CAS에서도 박태환의 손을 들어줘 체육회로서는 박태환의 올림픽 대표 선발을 늦출 명분이 없어졌다.
체육회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CAS에서 박태환의 잠정 처분을 받아들이면 수영 국가대표로서 지위를 인정, 대한수영연맹과 협조해 박태환을 포함한 리우올림픽 출전선수 명단을 국제수영연맹(FINA)에 보내기로 했다. FINA에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이날까지다.
또한, 체육회는 박태환이 포함된 리우올림픽 참가선수 엔트리를 마감 기한인 오는 18일까지는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해 박태환을 리우올림픽에 출전시키기로 했다.
2014년 9월 실시한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FINA로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던 박태환은 지난 4월 열린 리우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4개 종목에 출전해 모두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태환 측은 4월 26일 CAS에 중재심판을 신청한 뒤 일단 심리를 일시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체육회가 지난달 16일 이사회를 열어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재확인하자 바로 CAS에 중재 심리를 시작해달라고 했다.
이후 올림픽 개막이 다가오면서 박태환 측은 더 빨리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자고 체육회에 제안했으나 합의해주지 않자 CAS에 7월 5일까지는 가결정 성격의 잠정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3일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해 대한수영연맹 규정에 박태환을 결격시킬 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리우올림픽에 국가대표로서 출전할 지위가 있다는 점까지 인정했다.
국내 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CAS 심리에서도 박태환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리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체육회 규정은 앞선 사례들을 바탕으로 애초부터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2011년 10월 CAS는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간의 분쟁에서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정지 기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IOC의 규정, 일명 '오사카 룰'에 대해 이중처벌이므로 이는 무효이며 더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IOC는 결국 해당 규정을 없애고, 각국 올림픽위원회(NOC)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역시 도핑에 적발된 선수는 징계만료 후에도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할 수 없도록 했던 영국올림픽위원회(BOA)는 2011년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관련 규정 삭제 요구에 반발해 CAS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국내 법원에 이어 CAS에서도 박태환의 국가대표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체육회 관련 규정에 대한 손질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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