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1순위가 뻔뻔하게 '셀프 조사'하겠다?"
새정치 "시행령 수정안 조속히 철회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발에도 전날 차관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지난 29일 해양수산부 김영석 차관이 ‘대폭 수정’했다고 발표한 세월호 시행령은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특조위와 유가족들이 요구는 단순하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정안대로라면 특조위는 정부 산하 기관에 불과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심지어 수정안을 발표한 차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 비서관으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며 "‘조사대상 1순위’ 차관이 뻔뻔하게도 진상규명을 위한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하며 ‘셀프 조사’를 하겠다는 꼴이다. 선수가 심판을 보고, 피의자가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지 않듯 국민을 우롱하는 그 어떤 꼼수로도 진실은 가려질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그러나 오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차관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특조위와 유가족들이 요구는 단순하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정안대로라면 특조위는 정부 산하 기관에 불과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심지어 수정안을 발표한 차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 비서관으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며 "‘조사대상 1순위’ 차관이 뻔뻔하게도 진상규명을 위한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하며 ‘셀프 조사’를 하겠다는 꼴이다. 선수가 심판을 보고, 피의자가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지 않듯 국민을 우롱하는 그 어떤 꼼수로도 진실은 가려질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그러나 오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차관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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