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족 반발에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통과
5월4일 국무회의에 상정 방침, "특조위 업무에 복귀하라"
정부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6시10분까지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화상 차관회의로 열어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차관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5월4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안에 반발해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중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족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쓰레기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대통령은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에 즉각 서명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세월호 진상 조사 작업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파국적 난항을 겪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