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김기현 "프랜차이즈법-FIU법 반드시 6월 처리"

"재계, MB 5년간 배려했는데도 과실 안나눠"

김기현 신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지난 5년 동안 사실은 수출경제가 사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들이 있었는데 그로 인한 경제적 과실을 좀 나누는 데 있어서는 대기업 집단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우리가 대기업이나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 집단의 경우에 그 동안 너무 과도한 경제 독과점 형태를 유지해 왔다는 비판에 대해서 대기업 집단에서도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가맹점과 본점, 본부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빨리 처리해야 될 것"이라며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담합과 같은 그런 경우지만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 위원회만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폐지해서 중기청이나 감사원 같은 것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공정거래법 개정안 같은 것도 이번에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6월 국회 처리 방침을 분명히했다.

그는 FIU법안에 관련해서도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는 것, 여러 가지 불법성이 의심되는 것들,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FIU법"이라며 "그런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것도 처리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