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6수 끝에 법적 노조 되다
장하나 "청년구직자도 노동자로 인정받아"
국내 첫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이 30일 6수 끝에 법내 노조가 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은 이날 오후 청년유니온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발급했다. 신고증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형태는 전국 단위노조이며 상급단체는 미가입 상태다.
지난 2010년 설립된 청년유니온은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충북 등 지자체에서는 법내노조로 인정 받았으나 MB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일부 구성원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청을 5차례 반려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청년유니온은 6번째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제출했고 노동부는 소속 사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년유니온에 보완요청서를 보냈다. 청년유니온은 이에 구직중인 5명의 조합원의 소속 사업장을 '구직중'이라고 보완해 서류를 제출했고 노동부가 이를 접수한 것.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설립신고증을) 당연히 받아야하는데 6번째만이라서 환영은 하지만 안타깝다"면서도 "청년유니온이 경총이나 전경련을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을 기회로 당당히 교섭을 요청할 위치가 됐다. 그동안 일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앞으로는 구직자 문제로도 활동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도 논평을 통해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노동조합의 본질적 속성을 아니지만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은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청년유니온은 명실상부한 청년들의 노동조합"이라며 "이번 청년유니온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로 청년구직자, 청년실업자도 노동자로서 인정받았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구직자와 실업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은 향후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업부조,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주거, 교육, 먹을거리 등을 비롯한 청년들이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은 이날 오후 청년유니온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발급했다. 신고증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형태는 전국 단위노조이며 상급단체는 미가입 상태다.
지난 2010년 설립된 청년유니온은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충북 등 지자체에서는 법내노조로 인정 받았으나 MB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일부 구성원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청을 5차례 반려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청년유니온은 6번째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제출했고 노동부는 소속 사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년유니온에 보완요청서를 보냈다. 청년유니온은 이에 구직중인 5명의 조합원의 소속 사업장을 '구직중'이라고 보완해 서류를 제출했고 노동부가 이를 접수한 것.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설립신고증을) 당연히 받아야하는데 6번째만이라서 환영은 하지만 안타깝다"면서도 "청년유니온이 경총이나 전경련을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을 기회로 당당히 교섭을 요청할 위치가 됐다. 그동안 일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앞으로는 구직자 문제로도 활동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도 논평을 통해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노동조합의 본질적 속성을 아니지만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은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청년유니온은 명실상부한 청년들의 노동조합"이라며 "이번 청년유니온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로 청년구직자, 청년실업자도 노동자로서 인정받았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구직자와 실업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은 향후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업부조,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주거, 교육, 먹을거리 등을 비롯한 청년들이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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