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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농성 지지 시민단체, 배상 책임 없다"

"시민단체, 농성자들 손괴행위까지 예측은 불가능"

4대강 사업 반대 농성에 지지 성명을 낸 시민단체가 농성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김필곤 부장판사)는 5일 경기 여주 이포보 등 4대강 사업 시공사인 A사와 B사가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직접 농성한 지역 환경운동연합 간부 세 명의 배상책임은 일부 인정해 "원고측에 3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양·수원의 지역 환경운동연합 간부 세 명은 지난 2010년 7~8월 40여일에 걸쳐 여주 공사현장을 점거해 반대농성을 벌이다 일부 공사시설이 파손됐고,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 등을 통해 이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시공사측은 농성자와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농성으로 재판권을 침해했고 환경운동연합도 적극적으로 이들을 도왔으므로 함께 1천4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게재와 기자회견은 시설 파손 이후에 이뤄졌고, 단체가 농성을 도왔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손괴행위까지 예측하기 어려웠던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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