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4대강 공사 담합은 경제민주화 정면 위배"
"4대강 조사, 축소하거나 은폐해선 안돼"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담합이란 반칙이자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서 선진국의 경우 일벌백계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담합조사를 철저히 해서 일벌백계해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거듭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이날 4대강 2차 사업 입찰에 참여한 계룡건설산업,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한라건설, 두산건설 등 5곳에 조사관을 파견,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맡는 턴키 방식에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금강과 낙동강 공구 입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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