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5조4천억 '4대강 델타시티' 중단 소송 제기
"4대강사업으로 무너진 낙동강에 회복불능 파괴 가져올 것"
부산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산에코델타시티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4대강사업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위법한 사업으로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수질악화, 보의 안정성 등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어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은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첫 사례로,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일대 약 360만평 부지에 5조4천386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며 "하지만 수공과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밀실에서 강행하고 있고, 예비타당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도 생략하거나 졸속으로 진행함으로서 절차적이고 실질적으로 위법하게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에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과 함께 수공의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제정된 친수구역특별법의 초법적 내용에 따른 낙동강의 수질 오염 및 난개발을 입증하고 낙동강의 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민공익소송을 제기한다"며 "4대강사업으로 무너진 낙동강을 돌이킬 수 없는 파괴와 피해를 초래할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충분한 논의와 철저한 검증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델타시티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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