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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고용부, 2년간 '이마트 불법 전무' 점검"

"이마트와 고용노동부 유착관계 심각"

신세계 이마트가 1만명의 하도급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2년간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에서 단 한건의 불법파견도 찾아내지 못한 고용노동부의 부실점검이 도마에 올랐다.

4일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1년과 2012년 신세계 이마트 24개 영업점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단 한건의 불법파견이나 노조탄압 등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28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지난 2년간 동일한 점검 대상인 24개 지점 중 23개 지점에서 2천여명의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했다.

장 의원은 "신세계는 그룹차원에서 이미 2011년 이전에 불법파견 존재를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컨설팅을 받기도 했지만 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마트와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 역시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하남 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동일한 자료를 제시하며 "이러니까 국민들이 고용노동부를 보고 '친기업적이다', '노동부에 노동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도 이 자료를 처음 보고 상당히 좀 놀랐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오는 5일 '이마트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의 유착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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