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고용부, 2년간 '이마트 불법 전무' 점검"
"이마트와 고용노동부 유착관계 심각"
신세계 이마트가 1만명의 하도급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2년간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에서 단 한건의 불법파견도 찾아내지 못한 고용노동부의 부실점검이 도마에 올랐다.
4일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1년과 2012년 신세계 이마트 24개 영업점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단 한건의 불법파견이나 노조탄압 등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28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지난 2년간 동일한 점검 대상인 24개 지점 중 23개 지점에서 2천여명의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했다.
장 의원은 "신세계는 그룹차원에서 이미 2011년 이전에 불법파견 존재를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컨설팅을 받기도 했지만 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마트와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 역시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하남 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동일한 자료를 제시하며 "이러니까 국민들이 고용노동부를 보고 '친기업적이다', '노동부에 노동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도 이 자료를 처음 보고 상당히 좀 놀랐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오는 5일 '이마트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의 유착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4일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1년과 2012년 신세계 이마트 24개 영업점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단 한건의 불법파견이나 노조탄압 등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28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지난 2년간 동일한 점검 대상인 24개 지점 중 23개 지점에서 2천여명의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했다.
장 의원은 "신세계는 그룹차원에서 이미 2011년 이전에 불법파견 존재를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컨설팅을 받기도 했지만 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마트와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 역시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하남 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동일한 자료를 제시하며 "이러니까 국민들이 고용노동부를 보고 '친기업적이다', '노동부에 노동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도 이 자료를 처음 보고 상당히 좀 놀랐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오는 5일 '이마트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의 유착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