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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항소, 소송가액은 대폭 축소

CJ그룹 "이맹희의 개인소송일뿐"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15일 상속 분쟁에서 패소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맹희씨는 1심때 127억원의 인지대를 냈다가 패소하면서 전액 날린 바 있어, 2심에서도 청구금액을 유지할 경우 1심보다 1.5배보다 많은 190억5천만원을 내야 해 항소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결국 항소를 강행했다.

하지만 이씨는 인지대를 조달할 여력이 없어서인지, 2심 소송가액을 1심의 4조849억원에서 이번에는 96억4천900여만원으로 대폭 낮춰, 인지대는 4천600여만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CJ그룹이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CJ는 2심의 경우 이씨의 개인소송일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맹희씨 등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건희 회장 손을 들어줬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0 0
    재삼자

    부모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일이.
    그래서 잘 물려줘야 하는 것이여.
    과연 이맹희씨가 승소할수 있을라나?
    남만치도 못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
    에고 쯧쯧쯧.

  • 0 0
    조금만이라도

    건희가 좀 줘야되는거 아녀?
    그래도 장손인데...

  • 0 0
    ㅔㅔㅔ

    기사 제목을
    결국항소가 아니라
    기어코 항소
    그런게 바른거지 뷰야

  • 6 0
    분배의정의

    한번 칼을 뺏으면 끝까지 해봐야지
    이건희가 잘못된 상속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걸 정상으로 돌려놔야지 않겠나
    이맹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항소 포기하면
    그동안 문제제기했던 일들이 다 거짓말이 되는데 말이야

  • 2 0
    국고를살찌우는

    190만원도 큰 돈인데 190억이라니

  • 5 0
    소말리아

    우리나란 회사돈 10조원 삥땅해서 수사받으면 상속이라 구라치고, 상속세내라 그러면 이미 기간 지났다 구라치면 된다. 쇳가루 좀 뿌리면.

  • 7 0
    신의 아들

    우리나라 법 시장에서 이 건은 큰 건이다. 사실상의 이건희 비자금이 맞을 것. 그런데 환란을 불러온 삼성자동차 구조조정에서 이건희 스스로 선대의 유산이라고 말했다.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상속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판결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 상속법에 특별상속이 아닌 일반상속은 상속인을 속이면 상속권 박탈이다. 그리고 청구권이 생긴다.

  • 9 0
    삼성가

    삼성가 형제 간에 피터지게 자꾸 소송만 해라 국가 에서는 인지 대라도 벌자

  • 9 0
    만토바

    상속재산이냐? 아니냐? 갈대같은 한국 법조새들 보단 저승의 이회장한테 가서 묻는게 빠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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