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항소, 소송가액은 대폭 축소
CJ그룹 "이맹희의 개인소송일뿐"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맹희씨는 1심때 127억원의 인지대를 냈다가 패소하면서 전액 날린 바 있어, 2심에서도 청구금액을 유지할 경우 1심보다 1.5배보다 많은 190억5천만원을 내야 해 항소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결국 항소를 강행했다.
하지만 이씨는 인지대를 조달할 여력이 없어서인지, 2심 소송가액을 1심의 4조849억원에서 이번에는 96억4천900여만원으로 대폭 낮춰, 인지대는 4천600여만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CJ그룹이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CJ는 2심의 경우 이씨의 개인소송일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맹희씨 등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건희 회장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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