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의 MB 내곡동 사저 매입은 불법"
"국민세금 갖고 대통령 일가에게 재산상 이익 돌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경호처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감정평가 절차를 애써 무시하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해 대통령 일가에게 재산상 이익을 돌렸다"며 "반법치적 행태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국유 재산을 매입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해 참고하도록 엄격히 규정한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사저 부지와 경호 부지를 일괄 매입하면서 감정평가 결과를 철저히 무시해 대통령 일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부지 매입에 관여하거나 기여한 바가 없는데도 주관적 판단에 의해 내부 분담액을 정했다"며 "법률 취지에 관한 몰이해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질타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업무를 총괄했고, 김 행정관은 실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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