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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박진영 표절" vs 박진영 "들어본 적도 없어"

1심보다 배상액 3배나 높여

민사 항소심도 23일 박진영씨가 작곡한 노래 `섬데이(Someday)'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표절 판결을 내려 박씨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이날 작곡가 김신일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서 박씨에게 5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역시 표절로 판결한 1심 판결에서 판시한 배상액 2천100여만원보다 3배나 많은 금액이어서, 박씨가 재판 과정에 계속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따른 패널티로 풀이된다.

박진영씨는 판결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정말 답답하네요"라고 자신은 표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시 한번 다퉈봐야죠 뭐"라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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