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징계 끝난 노조원들 또 업무복귀 불허
노조 "김재철 있는한 MBC 정상화 불가능"
17일 MBC노조가 공개한 사측의 '인사발령 2013-9호'에 따르면, 사측은 파업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던 김민식 MBC노조 부위원장 등 4명과 지난해 정직 3개월 뒤 업무복귀를 앞둔 최일구, 김세용 앵커와 강재형 아나운서 등 8명에 대해서도 MBC아카데미에서 3개월 더 교육받도록 했다.
사측은 또 노조활동으로 정직 1~2개월 등의 처분을 받은 노조원에 대해 업무복귀가 아닌 정직처분 연장이나 기존에 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직종으로 발령을 냈다. 사측은 지난 15일 이상호 기자에 대해 회사 명예훼손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하기도 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김재철의 MBC 망가뜨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115명의 살인자 김현희와의 특별 대담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등 MBC를 노골적으로 특정 정파의 방송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김재철이 사장으로 남아 있는 한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는 불가능함을 반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MBC는 지난 해 8월 파업을 풀고 복귀한 노조원 770명 전원에게 업무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R등급을 주고, 이 가운데 20여명을 방송업무와 무관한 MBC 아카데미 교육을 받도록 해 "보복 조치"라는 비판을 산 바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