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종교인에 세금 부과, 결정된 바 없다"
개신교, 불교계 등 민감한 반응 보여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보도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현재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등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과세시기, 입법예고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부인했다.
개신교, 불교 등 종교 전문매체들은 이같은 기재부 해명을 톱기사로 전하며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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