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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인에게도 근로소득세 부과키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내 입법예고키로

해묵은 숙제인 `종교인 과세' 문제가 근로소득세 부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에 비과세 특례가 없는 만큼 현행 법령으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관행적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꾸면서 반발이 나타날 수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과세 근거를 규정하기로 했다.

소득구분에 있어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범주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근로소득으로 정했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종교인 관련 조항이 들어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해석을 강화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으나 시행령 신설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은 통상 공포일이지만 종교인 과세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유예 기간을 둘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기재부가 종교인들과 협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종교 활동에 따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주에 넣는 것에 대해 종교인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원칙에 따라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려 입법 여건은 우호적이다.

특히 천주교는 1994년 주교회의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의했고 개신교에서는 목회자의 자발적 소득세 납부가 적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현행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른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자발적으로 낸 종교인의 납세분을 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종교인에게 과세하더라고 세수효과는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방침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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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1 0
    쥐가인간되는갑다

    이게 쥐새기 작품인쥐 닭뇬 작품인쥐 모르겠다만 암튼 쥐닥 두 년놈을 첨으로 칭찬하고 싶따.
    쥐새꺄. 살다가 니를 칭찬할때도 있는갑다. 마지막으로 인간다운 짓거리 한번 하고떠나라..

  • 0 4
    성인봉

    성직자의 생활비는 이미 납세를 마친 신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드린 것이다. 물론 수입있는 곳에 과세있다라는 원칙은 맞지만, 성직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면 일반 신도들의 호주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빌 것이다. 말하자면 성직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납세의 의무를 다한 신도들이 2중으로 떠맡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안된다는 말이다. 알것소!

  • 1 0
    명박아 수고했다.

    장로 대통령 뽑았으니 대통령령으로 부과하면 되지

  • 8 0
    부자증세도 해라!

    사학에는 손 안대냐? 영남대 같은데 말야.
    그리고 부자 증세는 죽어도 못하냐?

  • 5 1
    절 입장료

    이거 수입사업이니 세금부과해야할듯, 절 유지보수비등 절에 퍼주는 모든 국비, 이제 철폐해야할 듯.

  • 26 1
    경제학자후배

    종교계에서 저항할 명분 없다.
    또 있어서도 안된다.
    빨리 시행하라.

  • 12 1
    신경안쓴다

    어차피 천당갈려면 헌금 마니 내라할건데 먹사들 잔머리 굴리느라 골때리겠다

  • 15 0
    먹사근로자

    먹사들 난리 부르수 추겠네 어차피 신자들 뼈골 빠진돈 먹는데 뭔걱정 조금 더내야 천당간다고 사기치면 끝나는데

  • 14 0
    블레이드가이

    봐라..
    얼마나 명박이가 나라돈을 개판으로 썼으면 종교인한테도 세금을 부과하겠냐?
    대텅 되면 뭐하냐?
    돈이 없다. 즉,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임..
    바지사장이나 다를 바 없음..
    ㅎㅎㅎ

  • 18 0
    블레이드가이

    개독목사들 또 피켓들고 시위하러 나오겠네..
    교인들 동원되서 시위해야 할거 같구나..
    좋겠다..날씨도 시원하고 ..
    좋구나.. ㅎㅎㅎ

  • 4 0
    세금은 없는 자 몫

    소득세 부과하면 뭐하노!
    기분 더럽다고
    소득세 보전해서 월급받을낀데!
    참~~~ 쉽죠!
    결국은 종교단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꼴!
    어찌 이리 정치나 종교는
    아니 있는 놈들의 대가리는 악에 있어서는
    신의 경지인지...

  • 17 0
    박근혀 정부는

    종교인 근로소득세 징수. 종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 종교건물 유지보수비, 등,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혜택을 철폐해야한다.

  • 0 0
    얍삭쥐

    수쿠법 제도 도입시켜 돈세탁 하여 해외로 먹튀하시려는 鼠회장님의 꼼수

  • 9 0
    환영한다.

    그런데 부자 증세는 안하냐?
    그리고 세금 똑바로 써라!
    나는 니가 쥐박이가 사대강에 22조 혈세낭비할 때 협조한 것을 알고 있다.
    너의 책임도 없다고 못할터이다.
    그리고 BBK 탈탈 털어라!

  • 22 0
    종교재산과세

    종교인 근로소득세부과보다 종교재산에 대한 세금부과가 더 많은 세금징수비결이다. 아울러 종교재산에 대한 유지 보수비 지원 등, 종교 건물에 대한 혜택부터 줄여야한다.

  • 7 1
    대찬성

    이런건 박근혜가 잘하는거네.
    근혜 정도 되니까 종교세도 걷을 생각을 하는거지
    대찬성~

  • 16 0
    환영

    목시들 상위10% 빼고 모두 환영한다. 세금 내면 영세민, 차상위계층 조건 충족으로, 오히려 소득하위계층목사들 국가복지혜택 받을수 있어 좋아한다.
    과세 및 복지혜택의 형평성을 위해 종교인 근로소득세 및 종교재산에 대한 세금부과를 환영한다.

  • 7 0
    과세

    의미 있는 지적이네요..^^

  • 9 0
    삭발투쟁

    먹사들 삭발투쟁한다에
    500원 건다.

  • 31 0
    야~아~호!

    야~아~호! 많이 많이 걷어라
    가짜목사넘들 또 구라치겠지 세금내기위해
    교인들로부터 쩐 더 겉을려고 세금 헌금 내라고
    떠들게 생겻구먼 봉투 꽉꽉채워라 할렐루야 ! 할렐루야!

  • 13 0
    찬성이요

    하느님 말씀을 신자에게 팔아서 소득을 득하니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죠.
    물론 소득의 일부를 하느님께도 송금 해야 하고...신령을 전수 받으니까...
    어찌보면 너무나 늦었죠.
    우리나라 종교재벌도 번 만큼 사회 환원도 해야 맞습니다.
    어쨋던 대 찬성입니다.

  • 5 0
    다른세금도 징수!!

    이젠 독식이 아닌겨!!

  • 24 0
    종교재산

    이래저래 노동자만 잡누만
    소득세 부과가 아니라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종교단체 땅, 건물, 무지많습니다.
    포커스를 제대로 맞춰라

  • 23 0
    djcjrnsl

    몇 년전 기사를 보니 조용기 목사는 십일조로 1억 원을 내고 있다는데,
    그러면 근로소득세는 몇 억원을 내야하는 건가?

  • 21 0
    과세키로

    당연합니다.
    바라는대로 되었으니까, 흔쾌히 내겠지요.
    설마,
    납세를 핑계로 월급을 올리거나,.
    게다가 출장비, 복리비, 실비변상 비용과 기부금 바꾸기 등으로 확 줄이진 읺겠지요?

  • 55 0
    예배당도재산세내야지

    수천억씩 나가는 예배당 건물도 재산세 내야한다!

  • 12 0
    국세청직원을 파견하

    잘 하는 것이다 염부돈 국세청 직원이 받아 주고 세금을 때어야한다. 돈내는 놈들 세무조사도 좀하고 ㅎㅎㅎ

  • 13 4
    111

    종교인들도 개인및 법인 사업자 등록해야 하지
    연매출 연수익얼마.
    해야지 .
    때중 명진 법률도 소득세내야하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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