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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걸린 삼성家 소송, 내달 23일 판결

상속소송 인지대만 127억 달해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이 남긴 차명 재산을 둘러싸고 장남 이맹희씨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이에서 벌어진 상속소송 인지대가 127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2005년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씨 등 5명은 지난 12일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제출을 마지막으로 청구 금액을 4조849억여원으로 확정했다. 애초 1조원가량에서 지속적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해온 결과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이 법원에 납부한 수수료(인지대)도 127억원을 돌파했다. 이맹희씨 측이 117억원을 납부했고, 이병철 회장 차녀 이숙희씨 등 다른 원고들이 9억원 남짓을 냈다.

만약 소송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현행법에 따라 인지대는 1.5배로 늘어나게 된다. 납부된 인지대는 담당 법원의 예산이 아닌 국고로 귀속된다.

이번 소송의 인지대는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자동차 14개 채권단이 2005년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의 182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당시 삼성자동차 1심 재판은 청구금액이 4조7천억원에 달해 `단군이래 최대 민사소송'으로 널리 알려졌다.

한 기업자문 전문 변호사는 "막대한 인지대가 납부된 두 소송이 모두 삼성그룹 관련 소송이어서 눈길을 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피고는 모두 이건희 회장이었다.

한편 이날 결심 재판에서 원·피고 양측은 올해 2월 소장 접수 이후 벌여온 법정공방을 되풀이했다.

이맹희씨 측 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건희 회장은 공동 상속인들 가운데 상속 재산의 존재를 유일하게 알고 혼자 가지고 있던 것"이라며 "이제는 정당한 권리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이에 "선대 회장은 그룹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 상속을 배제하고 역량있는 자녀에게 차명 재산을 넘겨줬다"며 "이 회장이 25년 동안 일궈온 그룹 발전을 가로채려 소송을 냈다"고 반박했다.

양측 변론을 귀담아들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 서창원 부장판사는 "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 기록을 주석서부터 다시 꼼꼼히 읽기로 했다"며 "그동안의 변론이 헛되지 않도록 충실히 검토해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상속소송 판결 선고는 내년 1월23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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