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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일까지 종부세 대상자 중 18.6% 신고"

기한 내 미납시 3% 가산금, 이후 매달 1.2%씩 늘어나

전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인 34만4천명 중 18.6%에 달하는 6만4천여명이 7일 현재 전국 각 세무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진.납부 신고 시 3% 세액공제 혜택”

국세청은 8일 “당초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35만1천명이라고 집계했으나, 이들 중 일부는 임대를 받은 이들로 드러나 최종 납부 대상자는 34만4천명”이라며 “이중 18.6%에 달하는 6만4천여명이 7일 현재 각 세무관서에 찾아오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액도 1조7천2백73억원에서 1조5천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신고자들이 실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는지 여부는 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8일 현재 집계가 진행중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 자진.납부 신고하는 종부세 대상자에게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시간내에 납부하는 게 좋다"며 “휴일인 9∼10일에도 각 세무서에 평일과 같이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 연락처를 적고 서명을 한 뒤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며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주소 이전 등으로 아직까지 신고안내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15일까지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1주일여 안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되고, 3% 세액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며,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는 대상자는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며 가산금은 이후 매달 1.2%씩 60개월간 불어나게 된다며 납세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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