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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국세 고액체납자, 공항서 휴대품 검사

휴대품 검사서 면세 범위 초과 물품 엄정 과세키로

국세청은 관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가 국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된다.

국세청, 관세청과 고액체납자 휴대품 검사 합의

국세청은 8일 관세청이 올해부터 시행한 제도로 관세 고액체납자가 해외여행을 할 경우 휴대품을 정밀 검사하고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엄정 과세하는 체납정리 대책인 ‘휴대품 검사 대상자 지정 제도’를 지난 1일 관세청과 국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의해 명단 공개 대상인 국세 고액체납자를 여행자 휴대품 정밀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10억원 이상 체납자로 총 1천2백12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들 국세 고액 체납자 1천2백12명에는 불복청구 중인 경우, 30%이상 납부한 경우,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의 체납자는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체납 처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신용정보제공 등 금융기관 활용과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규제 등 행정규제를 통해 체납정리 인프라를 구축해 활용해왔다며, 향후 체납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과 적극적인 협조 등 지속적으로 체납정리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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