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文, 어떻게 변호사가 법무사 핑계 대나"
"민주당, 김병화 대법관 후보 등 낙마시키지 않았나"
안형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04년 당시에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할 때는 시가표준에 의한다고 되어있다. 이 말은, 원칙은 취득당시의 액수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다운계약서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또 법무사가 알아서 했다는 것도 합리화 될 수 없다"라며 "어떻게 변호사가 법무사에게 핑계를 대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특히 문제는 당시 문 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라는 최고위 공직자였다는 사실"이라며 "이런 수준의 다운계약서 문제는 야당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해당 고위공직자 후보를 낙마시키는 중요한 이슈였다. 대법관 김병화 후보 청문회 때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대법관후보자가’라고 공격했다. 그리고 김병화 후보자는 낙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잣대를 문재인 후보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궁금하다. 이번에는 대법관 후보자도 아닌 대통령 후보자"라며 "또 문재인 후보는 본인 스스로 세금탈루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이 잣대를 본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다"고 힐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