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文이 실거래가로 신고하라 했는데 법무사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다운계약서 의혹과 관련, 문재인캠프의 우상호 공보단장은 29일 "실거래가로 충분히 신고하도록 그렇게 법무사,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실에 얘기했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당시 법적인 과표기준액 수준에서 세금을 탈루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등기 업무를 한 것"이라며 문 후보 부부는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흔히 다운계약서라고 할 적에는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과표기준액보다 낮게 자기네가 거래가액을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다운계약서라고 해서 비판했다. 이 사례는 그런 다운계약서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세법이 표준싯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당시 법무사는 당시에 거의 모든 주택 매매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신고한 모양"이라며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후보자는 당시 공직자 신고, 재산등록 할 적에 당연히 집에 있는 계약서를 보고 2억9천800만원으로 재산등록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순 있지만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세금을 탈루한 사실도 없고, 또 본인이 직접 실거래가를 재산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다만 어제 후보께서 보고를 들으시고 아 그럼 법무사 측에서 등록할 때까지 감독을 철저히 할 걸, 본인이 후회하시면서 그건 국민에게 사과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우리가 흔히 공직자 인사청문회때 세금 떼어먹고 부동산 투기하려고 다운계약서 작성한, 그런 사례는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확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흔히 다운계약서라고 할 적에는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과표기준액보다 낮게 자기네가 거래가액을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다운계약서라고 해서 비판했다. 이 사례는 그런 다운계약서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세법이 표준싯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당시 법무사는 당시에 거의 모든 주택 매매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신고한 모양"이라며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후보자는 당시 공직자 신고, 재산등록 할 적에 당연히 집에 있는 계약서를 보고 2억9천800만원으로 재산등록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순 있지만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세금을 탈루한 사실도 없고, 또 본인이 직접 실거래가를 재산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다만 어제 후보께서 보고를 들으시고 아 그럼 법무사 측에서 등록할 때까지 감독을 철저히 할 걸, 본인이 후회하시면서 그건 국민에게 사과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우리가 흔히 공직자 인사청문회때 세금 떼어먹고 부동산 투기하려고 다운계약서 작성한, 그런 사례는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확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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