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종부세 거부 선동에 단호히 대처"
세무관서장 회의서 “불법행위 증거 수집하라” 지시
전군표 국세청장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선동.교사할 경우 각 지방청 및 세무관서를 통해 증거를 수집해 법 위반행위 여부에 엄정대처하라"고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낮은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투기화"
전군표 국세청장은 4일 오전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이번 종부세 신고대상자 중 2주택이상 다수 주택보유자가 71.3%를 차지한 것을 보면 그동안의 보유세 억제기능이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렇게 낮은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데 일정부분 원인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강남 3구 등의 종부세 거부 움직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 신고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집단청원 등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만 납세자 견해표명으로서 존중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종부세를 납부치 않도록 선동.교사하는 행위는 납세의무 방해 행위로 헌법상 규정된 신성한 납세의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종부세 거부를 선동.교사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 1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 각 지방청 및 세무관서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그러한 사실을 채증하여 법 위반행위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등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세무회계업체 등에서 ‘자진신고 납부를 거부해야 불이익을 안 당한다’, ‘납부 후 곧바로 쟁송을 해야 한다’는 등 근거 없는 잘못된 주장을 하여 선량한 납세자를 혼란케 하는 행위가 없기를 엄중 경고한다"며 "현행 법령상 자진 신고.납부한 납세자들은 3년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해 그렇지 않은 납세자보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종부세에 대해 위헌논란을 거론하는 사례가 있으나 제정 당시 헌법학자 등과 충분히 검토된 후 제도화됐다”며 "재산세로 납부한 세액 중 종부세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세액 전액을 공제하여 주므로 전혀 타당성 없는 주장으로 이중과세가 아니며, 세대별 합산과세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이므로 종부세는 위헌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거듭 종부세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낮은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투기화"
전군표 국세청장은 4일 오전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이번 종부세 신고대상자 중 2주택이상 다수 주택보유자가 71.3%를 차지한 것을 보면 그동안의 보유세 억제기능이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렇게 낮은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데 일정부분 원인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강남 3구 등의 종부세 거부 움직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 신고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집단청원 등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만 납세자 견해표명으로서 존중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종부세를 납부치 않도록 선동.교사하는 행위는 납세의무 방해 행위로 헌법상 규정된 신성한 납세의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종부세 거부를 선동.교사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 1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 각 지방청 및 세무관서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그러한 사실을 채증하여 법 위반행위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등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세무회계업체 등에서 ‘자진신고 납부를 거부해야 불이익을 안 당한다’, ‘납부 후 곧바로 쟁송을 해야 한다’는 등 근거 없는 잘못된 주장을 하여 선량한 납세자를 혼란케 하는 행위가 없기를 엄중 경고한다"며 "현행 법령상 자진 신고.납부한 납세자들은 3년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해 그렇지 않은 납세자보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종부세에 대해 위헌논란을 거론하는 사례가 있으나 제정 당시 헌법학자 등과 충분히 검토된 후 제도화됐다”며 "재산세로 납부한 세액 중 종부세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세액 전액을 공제하여 주므로 전혀 타당성 없는 주장으로 이중과세가 아니며, 세대별 합산과세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이므로 종부세는 위헌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거듭 종부세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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