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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GS건설의 무리한 공기단축이 참사 원인"

"기업살인법 수준으로 산재사망 처벌 강화해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와 관련, GS건설과 문화재청에 책임이 있다며 GS건설을 엄중처벌하고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14일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지만 현장노동자의 증언과 언론기사에 따르면 GS건설 측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발주처인 문화재청은 내년 2월까지 준공기일을 맞추기 위한 GS건설의 무리한 공기단축 행위에 방조 및 조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선 GS건설에 대해 "현장노동자의 증언에 의하면 화재 등에 대비한 소방안전시설이 부족했던 것은 물론 비상유도등조차 없었으며, 지하2층에 우레탄과 스티리폼과 같은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상태에서 3층에서는 용접작업이 이뤄졌다고 한다. 또한 내년 2월로 예정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야간작업과 추가인원 투입을 강요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며 "이와 같은 정황을 감안하면 이번 산재사망사고의 책임은 분명 GS건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이번 사고의 실제 책임자인 GS건설은 몇 차례 이상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GS건설현장에서 매년 수 십명씩 산재사고로 건설노동자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며 "왜 이런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인가? 2008년 이천화재참사로 40명의 건설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건설업체에 대해 벌금 2000만원 부과한 바와 같이 건설업체의 위법행위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부는 불구속 입건, 벌금 또는 과태료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결론적으로 "이번 사고의 실질적 책임자인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책임자를 구속시켜야 할 것"이라며 "또한 영국 등 선진국들과 같이 노동자들의 안전에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한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구속처벌하는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과 유사한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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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멸쥐

    걸프전쟁때 우리근로자가 죽건말건 이라크에서 남아 일하라고 강요한 MB의 사고방식을 들여다보면 이번일은 필연이다
    근로자가 죽건말건 자기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50% 공기를 단축하라고 강요했다면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용산참사 숭례문참사 경복궁참사 4대강참사 끝도없이 이어지는구나

  • 5 0
    GS 건설..맨붕?

    하여간 이런 기업 없어지게 만들어야 하는데.. 말야..
    모든 기업들이.. 이 모양일텐데..
    다 없애지도 못하겠고 난감하네.. 쩝..
    GS건설.. ㅋㅋ 로고 없애려고 하려다.. 걸렸다고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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