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 12년 중형선고
"신현규, 모험에 가까운 거액 대출해놓고 같은 잘못 반복"
재판부는 31일 2천억원대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현규(60)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은 이날 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이란 실형을, 신 행장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은행 남모(47) 전무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에게 1천억원대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고기연(55), 박동열(67) 전 행장 역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회장은 수년 동안 모험에 가까운 거액의 대출을 감행하고 거의 실패로 귀결됐음에도 손실을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며 "개인 이익을 위해 은행 예금을 이용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등 대주주이자 최고 경영자의 지위를 이용한 전횡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토마토저축은행의 부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에게 뇌물까지 공여해 부정, 부실을 은폐하기도 했다"며 "신 회장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원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도 이날 저축은행 감사에 편의제공을 이유로 명품시계와 양복 등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신창현(54. 전 금감원 수석검사역) 토마토저축은행 감사에 대해서도 징역 6년과 추징금 2억1천500여만원을, 김한국(53) 전 금감원 부국장검사역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은 이날 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이란 실형을, 신 행장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은행 남모(47) 전무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에게 1천억원대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고기연(55), 박동열(67) 전 행장 역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회장은 수년 동안 모험에 가까운 거액의 대출을 감행하고 거의 실패로 귀결됐음에도 손실을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며 "개인 이익을 위해 은행 예금을 이용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등 대주주이자 최고 경영자의 지위를 이용한 전횡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토마토저축은행의 부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에게 뇌물까지 공여해 부정, 부실을 은폐하기도 했다"며 "신 회장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원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도 이날 저축은행 감사에 편의제공을 이유로 명품시계와 양복 등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신창현(54. 전 금감원 수석검사역) 토마토저축은행 감사에 대해서도 징역 6년과 추징금 2억1천500여만원을, 김한국(53) 전 금감원 부국장검사역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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